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10층에서 D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및 연불판매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의료장비 공급업체인 E의 권유로 바디타이트 기계(이하 ‘이 사건 리스물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리스 기간을 2016. 7. 8.부터 48개월, 리스료를 1회부터 6회까지는 0원, 이후 7회부터는 매월 금 3,972,6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의 서명 및 싸인이 기재되어 있는 인수증명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인수증명서’라고 한다)에는 『이용자는 위 증명서가 이 사건 리스계약 제5조상의 인수증명서에 해당하고 위 리스계약에 규정된 리스료 지급의무가 이 증명서 작성일자부터 무조건 개시되며, 물건의 손괴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손괴 또는 하자의 원인에 관계없이 물건의 손괴 또는 하자를 이유로 리스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기타 어떠한 청구도 행할 수 없음을 확인하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원고의 청구원인 이 사건 리스 계약과 관련하여 공급자인 E는 원고에게 시험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이 사건 병원에 이 사건 리스물건을 설치하여 주었다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리스물건을 회수하여 간 후 다시 이 사건 리스물건을 설치하여 준 바가 없고, 이 사건 리스물건에 대한 인수증명서는 E 측에서 임의로 작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