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10. 6. 9. 피고에게 양장제본용기계 2대(이하 ‘리스물건’이라 한다)를 리스금액 3억 5,000만 원, 리스기간 48개월, 리스료 월 4,980,290원, 계약보증금 1억 5,750만 원으로 정하여 리스하는 내용의 시설대여(리스)계약서(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4, 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서’라 하고, 이 계약서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와 피고가 2010. 6. 9. 리스물건을 인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인수증명서(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8, 이하 ‘이 사건 인수증명서’라 한다)가 각 작성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리스계약서와 인수증명서에는 피고의 이름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는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1. 4. 15.경부터 이 사건 리스계약에서 정한 리스료를 지급받지 못하자 2011. 8.경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리스물건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4 내지 6,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6. 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1. 8.경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리스계약 해지 당시의 채권원금 195,935,121원과 채권보전비용 20,741,126원의 합계 216,676,24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B이 이 사건 리스계약서 등을 위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원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리스계약을 추인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