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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2 2014가단514886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10. 6. 9. 피고에게 양장제본용기계 2대(이하 ‘리스물건’이라 한다)를 리스금액 3억 5,000만 원, 리스기간 48개월, 리스료 월 4,980,290원, 계약보증금 1억 5,750만 원으로 정하여 리스하는 내용의 시설대여(리스)계약서(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4, 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서’라 하고, 이 계약서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와 피고가 2010. 6. 9. 리스물건을 인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인수증명서(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8, 이하 ‘이 사건 인수증명서’라 한다)가 각 작성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리스계약서와 인수증명서에는 피고의 이름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는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1. 4. 15.경부터 이 사건 리스계약에서 정한 리스료를 지급받지 못하자 2011. 8.경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리스물건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4 내지 6,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6. 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1. 8.경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리스계약 해지 당시의 채권원금 195,935,121원과 채권보전비용 20,741,126원의 합계 216,676,24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B이 이 사건 리스계약서 등을 위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원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리스계약을 추인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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