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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8.21 2013고단120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201』 피고인 A은 2009. 5. 28.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2010. 6. 28.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2010. 7. 20.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2010. 8. 16.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2011. 11. 30.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각각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13. 1. 31.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피고인 B은 2011. 3. 7.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특수강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E, 공동피고인 F, G, H, I과 합동하여 2013. 3. 31. 01:0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클럽에서, 공동피고인 F는 클럽을 돌아다니며 빈 테이블 위에 있는 절취할 휴대폰을 지목하고, 피고인 B, 공동피고인 G, 공동피고인 H, 공동피고인 I, E은 주위에서 망을 보거나 범행 장면을 가려주고, 피고인 A은 피해자 L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890,000원 상당의 베가6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순번 33번 내지 60번의 공범자란에 E 추가 와 같이 60회에 걸쳐 약 56,880,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2번 내지 60번과 같이 59회에 걸쳐 약 55,980,000원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1456』(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부산 남구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O에게 “B에게 돈을 갚아라. 돈이 없으면 다른 사람 휴대폰을 몰래 가져와서라도 갚아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O으로 하여금 타인의 휴대폰을 훔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1. 2012. 12. 8.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8. 21:00경 부산 남구 P에 있는 Q 앞 노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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