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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579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9. 22. 04:13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출입문 손잡이를 손으로 당겼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9. 22. 04:16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E이 거주하며 운영하는 'F '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출입문 옆에 쌓여 있던 신발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인기척 소리에 놀라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2 조,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려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본 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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