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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23 2014노1017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790만 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1997년에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계주로서 여러 계를 운영하다가 계금을 받은 일부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자 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계불입금을 대납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는 대부업자로서 이 사건 금전거래 외에도 피고인에게 금원을 빌려주거나 피고인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이 그동안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금전거래의 이자를 포함하여 월 3~5%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형편이 되는대로 지급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원리금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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