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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4.15 2020노7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 금고 1년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형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비보호 좌회전하면서 정상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가 매우 중한 점,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유족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을 엄벌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덤프트럭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 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사정은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당 심에서 양형조건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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