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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7.24 2014노153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년)이 너무 가볍거나(검사) 무거워서(피고인)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은 살인죄를 저질러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음에도 동료 재소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비웃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그로 인하여 쓰러져 이미 움직임이 없던 피해자의 얼굴 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로 인한 결과가 중대하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변상을 하거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오히려 유족들은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3년 ~ 5년)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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