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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8.25 2016가합120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평택법무법인 작성 2016년 제19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4. 6. 27.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B과 원고, 피고 사이에 공증인가 평택법무법인 작성 증서 제2014년 제341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위 공정증서를 ‘2014년 공정증서’라고 한다). - 피고는 2014. 6. 27. B에게 5억 원을 대여하였다.

- 원고는 이 계약에 의한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원고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5억 원이다.

- 보증채무의 기간은 2020. 12. 30.까지로 한다.

나. 2016. 5. 2. B, 원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사이에 공증인가 평택법무법인 작성 증서 2016년 제190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위 공정증서를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 - 피고는 2016. 1. 1. B에게 3억 원을 대여하였다. - B은 2016. 7. 31.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한다. - 이자는 연 6%로 하고, 2016. 7. 31.에 지급하기로 한다. - B이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 원고와 C는 이 계약에 의한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 - 원고와 C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3억 원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6. 11. 14. 원고의 천안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예금채권 3억 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이 법원 2016타채691호), 2016. 11. 16. C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3억 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16타채19722호). 라. C는 2016.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으로 3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13, 14, 1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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