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①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음주 종료 시점이 23 시경인바, 이에 의하면 운전 종료 시점 (00 :40), 호흡 측정 시점 (01 :11), 채혈 시점 (01 :36) 당시에는 혈 중 알코올 농도가 하강기에 있었다.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에 기재된 최종 음주 일시는 피고인이 단속 직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진술에 의한 것으로 정확하지 않고, 그 시점이 최종 음주 시점인지 아니면 차를 운전하기 시작한 시점 인지도 불분명하다.
② 통상 호흡 측정 수치보다 혈액 감정 결과가 높게 나오는 점을 고려하면 호흡 측정 수치와 혈액 감정 결과를 비교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 또는 하강기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는 것은 곤란하며, 혈액 감정 결과가 더 정확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07. 00:40 경 수원시 장안구 송 원로 109-8 우리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구 경수대로 976번 길 22 한일 타운 아파트 지하 2 층 주차장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주취상태로 C 푸조 승용차량을 약 300m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운전 종료 시점이 00:40 경, 호흡 측정기를 통한 음주 측정 시점이 01:11 경, 혈액 채취를 통한 음주 측정 시점이 01:36 경이고, 호흡 측정결과 음주 수치가 혈 중 알코올 농도 0.052%, 혈액 채취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