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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0.21 2015고정188
골재채취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12.경 충남 홍성 D, E, F, G, H에서 홍성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이용하여 골재를 채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골재채취법 제49조 제3호, 제2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골재채취법 제51조, 제49조 제3호, 제2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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