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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12.23 2015고정92
골재채취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울산 북구 E에서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3. 11. 27. 경주시로부터 경북 경주시 F, G, H, I에서 채취면적 27,518㎥, 허가량 50,455㎥, 채취심도 5m로 하여 골재를 채취하는 것을 내용으로 허가를 받았다.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채취구역, 채취기간 등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골재를 채취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29.경부터 위 F 일대에서 골재를 채취하면서 허가받은 채취심도를 초과하여 9m까지 골재를 채취하고, 채취면적 27,518㎥보다 613㎥를 초과하여 골재를 채취하여, 약 1,200㎥의 골재를 더 채취하여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위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고발인 경주시청 건설과 J 전화진술 청취)

1. 불법골재채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골재채취법 제49조 제6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골재채취법 제51조, 제49조 제6호, 제26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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