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채취구역, 채취기간 및 채취량 등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골재를 채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 D호에서 ‘B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골재채취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12. 12.경 전남 함평군 E 외 17필지 18,185.9㎡에 대해 함평군으로부터 골재채취허가를 득한 후, 2019. 4. 24.경 함평군 F 3,207.1㎡ 중 일부인 707.1㎡를 제외하고 2,500㎡를 추가하여 2차 골재채취 변경허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위 함평군 F의 골재채취 허가구역 외 허가받지 않은 구역인 707.1㎡에서 골재를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발장,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골재채취업 등록증, 골재채취허가내용의 변경승인신청서, 사업계획서, 편입토지조서(추가편입 등), 지적위치도 도면, 구적표, 육상골채 채취허가 내용의 변경승인 알림 함평군 공문, 골재채취(변경)허가증, 골채채취장 현장 전수조사결과보고 함평군 공문, B 최종허가구역 제척 필지 추가골재채취 현장사진, 확인서(H 주식회사), 출장결과보고(골재채취장), 현장사진, B 주식회사 현장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골재채취법 제49조 제6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골재채취법 제51조, 제49조 제6호, 제26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