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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11.26 2015고정123
골재채취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채취구역, 채취 기간 등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골재를 채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전북 고창군 D 외 12필지에 대하여 허가 기간을 2013. 3. 25.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허가면적을 16,298㎡, 허가 높이를 지반고(원토지 높이) 43.7m에서 계획고(골재 채취 후 토지 높이) 38.7m까지로 골재채취허가를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허가지역 토지를 측량 심도 약 36.2m에서부터 37.2m가량이 남도록 계획고 높이보다 약 1.5m에서 2.5m가량을 초과 굴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받은 내용을 초과하여 골재를 채취하였다.

2.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육상골재 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허가받은 내용을 초과하여 골재를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반법규조서

1. 수사보고(행정처분 자료 제출에 대해)

1. 수사결과보고

1. 골재채취법 위반자 수사결과 통보

1. 고발장

1. 골재채취 허가 및 허가조건

1. 골재채취장 점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골재채취법 제51조, 제49조 제6호, 제2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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