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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2.12 2018가단10203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및 제2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안양시 만안구 F 일대 48,204.9㎡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안양시장은 2016. 11. 25.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 B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별지1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및 제2항 기재 건물의 각 소유자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위 건물 중, 피고 C은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지1층 주택 91.78㎡과 조립식판넬/슬라브 1층 사무실 18.24㎡ 부분을, 피고 E은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1층 주택 91.78㎡ 부분을 각 임차인으로서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 6항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에 따라 위 각 점유 부동산에 관한 소유자 내지 임차권자로서의 사용수익이 정지되었으므로, 사업시행자로서 그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위 각 점유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B, E은,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상, 이주대책에 관한 임시수용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을 누락하고 이주비 대출도 조합원 개인의 여신한도와 담보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한 조건부 대책을 마련하는데 그치는 등 구 도시정비법 제30조, 제36조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이에 기초하여 인가받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도 무효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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