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2 부동산목록 순번 8번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F 일대 116,666.1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2012. 2. 21. 안양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다.
나. 안양시장은 2017. 2. 27.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였다.
다. 위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별지2부동산목록 각 부동산 중, 피고 B은 순번 8번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순번 13번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은 순번 14번 기재 부동산을, 피고 E은 순번 15번 기재 부동산을 각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B, C, D: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피고 E: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위 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는 경우, 사업시행구역 내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에 따라 별지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점유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권자로서 사용수익이 정지되었으므로, 사업시행자로서 그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그 각 점유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