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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28 2017가단124004
부동산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2 부동산목록 순번 1번 기재 부동산 중 지층 76㎡ 부분을, 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I 일대 116,666.1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2012. 2. 21. 안양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다.

나. 안양시장은 2017. 2. 27.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였다.

다. 위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별지2부동산목록 각 부동산 중, 피고 B는 순번 1번 기재 부동산의 지층 76㎡ 부분을, 피고 D는 순번 8번 기재 부동산을, 피고 F은 순번 10번 기재 부동산을, 피고 G는 순번 14번 기재 부동산을, 피고 H는 순번 15번 기재 부동산을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D, F, G, H: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피고 B, C, E: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D, F, G, H는 위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에 따라 위 각 점유 부동산에 관한 사용수익이 정지되었으므로, 사업시행자로서 그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위 각 점유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 B가 별지2 부동산목록 순번 1번 기재 부동산 중 2층 67.46㎡ 부분을, 피고 C이 별지2 부동산목록 순번 5번 기재 부동산을, 피고 E이 같은 목록 순번 9번 기재 부동산을 각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피고들을 상대로 위 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나, 갑 제5호증의 1, 4, 5, 갑 제6, 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피고들이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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