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0.17 2016가단328098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울산 울주군 C 임야 506㎡(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던 사람이고,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매수인이다.

D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대리인 E와 이 사건 임야를 매매대금 120,000,000원에 매도하되 신고금액은 70,000,000원으로 하고 차액 50,0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약정에 따라 2016. 5. 31. 원고의 대리인 E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0,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무렵 D에게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D은 2016. 6. 1.경 위 1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6. 6. 8.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2016. 7. 11. D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D은 2016. 7. 12.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로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은 원고의 대리인 E와 피고의 대리인 D 사이에 적법하게 체결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통지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서 제5조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인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D에게 이른바 다운계약서인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할 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없고, 이는 D의 대리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