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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8 2015가합30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1.부터 2017. 1.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의 지위 B문중(이하 ‘이 사건 문중’이라 한다)은 울산 울주군 C에 주소를 두고 문중의 공동선조의 봉제사 및 분묘의 수호, 문중 후손의 장학사업, 위 사업을 위한 재산의 매입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창립된 비법인사단이고, 피고는 배우자인 D이 2007. 12.경부터 이 사건 문중의 문장으로 재직하다가 2008. 8.경 사망함에 따라 D로부터 문중원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이 사건 문중의 구성원이다

<갑 제8,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기재 부동산의 매매 및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위 등 이 사건 문중의 구성원 중 한 명인 E는 2013. 1. 28. 이 사건 문중의 임시총회가 개최되어 E가 문장 이 사건 문중의 규약에 따르면 문중을 대표하는 자이다.

으로 선임되고, 이 사건 문중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을 F에게 매각하기로 하며, 새롭게 문중 규약을 제정하는 내용의 임시총회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이 회의록(이하 ‘이 사건 회의록’이라 한다)과 문중규약을 작성하였다

<갑 제2, 8, 9호증>. 이 사건 회의록 말미에는 ‘이사 A’이라는 기명 옆에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위 문중규약 말미에도 ‘이사 A’이라는 기명 옆에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갑 제2, 14호증>. E는 이 사건 회의록 등을 바탕으로 하여 이 사건 문중의 대표자로서 2013. 3. 21. F과 이 사건 임야를 매매대금 1,920,000,000원에 F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F은 같은 날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원고로부터 1,2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제8,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대출과정에서 이 사건 임야 지상에 위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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