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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20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2.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0. 02:1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13-8 올림픽대로 공항 방면 한강철교 부근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주취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선을 걸친 상태에서 정차하여 잠을 자고 있었다.

피고인은 서울동작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7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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