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5. 05:2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97번지 앞 도로를 압구정역사거리 방면에서 올림픽대로 방향으로 속도미상으로 진행하던 중 진입로 부근에 있는 좌측화단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때 사고현장 주변을 순찰 중인 강남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C이 화단펜스를 들이받고 정차 중이던 피고인 운전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상대로 사고경위를 묻던 중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므로 교통사고조사계로 임의동행하여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06:15경 1차 측정거부, 06:25경 2차 측정거부, 06:37경 3차 측정거부, 06:51경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계속하여 물만 마시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단속경위서의 기재
1. 음주측정거부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