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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15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스케이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7.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한강철교 부근 올림픽대로 편도 4차로 도로를 김포공항 방면에서 잠실 방면으로 그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시속 90~10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우를 잘 살펴 차선을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이스케이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940,46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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