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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07 2013가합71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36,966,528원 및 그 중 225,513,476원에 대하여 2013. 6. 11.부터 2014. 11.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258 올림픽대로 노량교는 잠실 방면과 공항 방면 양방향의 교량이 분리되어 그 사이에 85cm 의 간격이 있고, 교량 아래에 한강자전거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구조로서, 상부 교량에서 통행차량에 의한 중앙분리대 방호벽 충돌 및 월담사고가 빈번하고 특히 상부 교량 중 450m 구간은 덮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낙하사고도 자주 발생하였다.

나. 피고 서울특별시는 위와 같은 노량교에서의 방호벽 충돌 및 월담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방호벽을 철거하고 새로 방호벽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기로 하고 2012. 4. 10. 피고 주식회사 창광건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었다.

다. 피고 회사의 B은 기존 방호벽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임시로 물이 채워진 플라스틱 안전시설물을 설치함에 있어, 위와 같이 교량 아래에는 일반인이 통행하는 자전거전용도로가 있고 임시로 설치된 플라스틱 안전시설물이 교량 사이의 간격으로 낙하될 위험이 있었으므로, 교량 아래의 인원을 통제하거나 안전그물망 등을 설치함으로써 낙하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2. 6. 21. 15:07경 위 자전거전용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지나던 중 상부 교량에서 떨어진 49kg 상당의 플라스틱 안전시설물(이하 ‘이 사건 낙하물’이라 한다)에 머리 부위를 충격당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척수 및 뇌손상에 의한 사지마비, 방광배뇨근 수축 장해, 외상 후 뇌기질적 증후군, 인지기능 장애 및 언어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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