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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33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1. 03:03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송정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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