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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3.18 2019고단29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5. 1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8. 0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B아파트부터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에 있는 성주광장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2013년),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2017년),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총 4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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