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6.11 2020고단4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7.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오시리아 삼거리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B 벤츠 C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2020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의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도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도로 연석을 넘어가 가로수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기도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