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8. 7. 10. 197,0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의정부시, 수취인 피고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한 후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원에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증서 2008년 제1264호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그 후 피고의 대리인 D의 신청에 의하여 위 공정증서의 원본에 의거하여 2013. 10. 22. 공정증서정본이 작성(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되었고, 집행문이 재도부여되었다.
나. 피고는 2013. 10. 22. 이 법원 2013타채19321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채권 197,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채무자 C, 제3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으로 하여 C의 월급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3. 10. 24. 이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을 2013. 10. 28.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에 송달되었다.
다. C은 2012. 8. 22. 200,000,000원, 지급기일 2012. 10. 31.,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서울, 수취인 원고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채권자 원고와 채무자 C의 대리인인 E은 2012. 11. 13.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파합동법률사무소에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증서 2012년 제917호로 공정증서가 작성되였다. 라.
원고는 위 약속어음채권 2억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법원 2013타채19776호로 위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채무자 C, 제3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으로 하여 C의 월급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10. 31. 이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을 2013. 11. 4.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에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