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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8 2014나49705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원고는, 원고와 피고는 2010. 10.경부터 2013. 10.경까지 동거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원고가 금융기관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대여하여주면 피고가 위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원고가 2012. 6. 5.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고에게 대여하였으나, 피고가 위 대출금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아서 원고가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합계 1,884,689원을 부담하였고, 원고는 수시로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합계 4,360,000원을 대여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16,244,689원(= 대출금 대여 10,000,000원 대출금 이자 1,884,689원 기타 대여 4,36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

거나 피고가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와의 동거기간 중 발생한 금전관계의 정산을 위하여 위 대출금의 절반 상당액인 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10.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8.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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