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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7 2019가단51131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704,1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남매지간(피고가 누나)으로서, 원고는 2004. 7. 15. 금융기관에 원고 소유인 의왕시 C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원고 부동산’이라 한다)과 모친 D 소유의 E, F 토지를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50,000,000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대여해 주었다.

피고는 위 대출금의 이자를 부담하기로 하여 2004. 9. 14.부터 2017. 9. 14.까지 합계 37회에 걸쳐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합계 1,704,141원의 이자를 대신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대여금 변제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원고가 대납한 대출금 이자의 합계액인 51,704,141원(= 50,000,000원 1,704,14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5. 28.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률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9. 6. 1.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대통령령 제29678호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9. 6. 1.부터는 위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이 연 12%로 개정되었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아니라 모친 D으로부터 차용하였다.

이 점은 D이 원고 명의 대출통장을 관리하고 있는 점이나 D의 토지와 D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원고 부동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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