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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가합243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8,552,761원 및 이에 대한 2017. 6. 1.부터 2017. 11.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5. 초경부터 2015. 4. 23.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53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5. 4. 23.경 위 차용금을 2017. 4. 23.까지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용). 나.

원고는 2011. 10. 20.경 자신의 소유인 포천시 C 대 113㎡ 및 그 지상 건물을 공동 담보로 하여 중원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위 대출계약 체결 당시 주채무자는 피고의 아들인 D였으나, 피고가 2014. 5. 23.경 D로부터 위 대출계약을 인수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5. 4. 23.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매월 중원농업협동조합에 위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2015. 6. 23.부터 2017. 5. 31.까지 위 대출금의 이자로 합계 48,552,761원을 대신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48,552,761원 및 이에 대한 2017. 6. 1.부터의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용). 다.

원고는 2011. 9. 14.경 국민은행 주식회사로부터 19,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가.

항 기재 금원과는 별도로 피고에게 이를 대여하였다.

피고는 그 당시 원고에게 위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2011. 9. 14.부터 2016. 5. 16.까지 위 대출금의 이자로 합계 9,232,302원을 대신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28,232,302원(= 차용금 19,000,000원 구상금 9,232,302원) 및 이에 대한 2017. 6. 1.부터의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기각).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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