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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13 2019가단3387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2.경 동생 C 소유의 세종특별자치시 D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무인텔’이라 한다)의 운영자금으로 대출받아 달라는 요청을 받고, E조합로부터 920,000,000원을 원고 명의로 대출받아 피고에게 지급했다.

피고는 처음에는 위 대출금의 이자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했으나, 2012. 6.경 이자를 납부할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이자 중 절반 정도를 빌려주면 이 사건 무인텔을 매매하여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년 6월분, 2012년 9월분, 2012년 12월분, 2013년 3월분, 3013년 6월분, 2013년 9월분, 2013년 12월분, 2014년 3월분 이자로 별지 표 원고 입금액란 기재 합계 75,698,110원을 입금하여 이자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을 피고에게 대여했다.

피고는 이 사건 무인텔이 2014. 7.경 매각되었음에도 위 돈을 변제하지 않다가, 2019. 1. 8. 10,000,000원, 2019. 1. 28. 10,000,000원, 2019. 1. 31. 5,000,000원 등 합계 25,000,000원을 변제했다.

따라서 나머지 50,698,1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나. 피고 원고는 이 사건 무인텔의 투자자로서 원고가 대출 명의자가 되어 위 금액을 투자하고 이자를 납부하였으며, 위 정산은 2014년경 이 사건 무인텔을 매각하면서 모두 완료했으며, 피고가 대출금 이자 상당을 원고로부터 차용한 적이 없다.

그런데 피고가 2019. 1.경 F조합장선거에 나가게 되자 원고가 피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리면서 낙선운동을 한다는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원고의 요구에 따라 돈을 일부 지급한 것이지 대여금을 변제한 것은 아니다.

2. 판 단 1 권리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따라서 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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