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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8. 선고 2019구단1268 판결
반환명령등취소
사건

2019구단1268 반환명령 등 취소

원고

A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로

담당변호사 김민철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

변론종결

2019. 12. 18.

판결선고

2020. 1. 8.

주문

1. 피고가 2017. 6. 1. 원고에 대하여 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부정수 급액 반환통보 처분 중 126,031,2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6. 1. 원고에 대하여 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부정수급액 반환통보 처분 중 120,242,9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피고로부터 2013. 1.부터 2017. 7.까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조사업인 'B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은 보조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B 사업을 수행하면서 피고에게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피고로부터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소속 직원이 퇴사한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원고의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을 신고하자, 국민권익위원회와 합동하여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원고가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 실태 등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사업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 절차를 거친 후 보조금법 제30조, 제33조의2 등에 따라 2017. 6. 1. 원고에게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이 부정수급한 보조금 및 제재부가금 총 150,227,750원의 반환을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8. 3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0, 10. 위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원고에게 반환을 명한 보조금 및 제재부가금 총 150,227,750원 중에서 120,242,950원을 초과하는 29,984,800원의 경우 다음과 같이 본래의 용도에 맞게 정당하게 사용되었거나 법률 및 교부결정에 부합하여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120,242,9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1)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으로 판단한 부분

가) 별지 1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이하, '별지 1'이라 한다) 중 연번 7,8이 부분은 원고가 '주식회사 C'라는 사업체에게 원고 소속 직원들의 2013년 3월 및 4월분의 각 식대 총 100만 원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한 내역으로서, 피고는 관련 지침상 인건비만 지원이 되고 식대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 부분을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으로 판단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센터의 운영을 처음 위탁받은 2013년 당시에 피고의 관련 지침 중에 식대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없었다.

나) 별지 1 중 연번 9, 29, 46, 52, 591), 70이 부분은 원고가 도메인사용료, 인터넷 유지관리비, 인터넷 요금 등을 지불한 내역으로서, 피고는 원고의 홈페이지가 이 사건 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을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으로 판단하였으나, 원고 업무의 대부분은 이 사건 센터의 운영이었으므로, 원고의 홈페이지 역시 실질적으로 이 사건 센터의 업무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다) 별지 1 중 연번 11, 26이 부분은 원고가 2013년경 소속 직원들 및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식사를 제공하고자 식자재를 구입한 내역이므로, 이를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으로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보조금 사용 직후 피고는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음에도 사후에 소급하여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문제를 삼았다.

라) 별지 1 중 연번 19이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센터의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차량 정비료를 지원한 내역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센터의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중장년층의 유동인구가 많은 등산로나 지하철역 등에서 홍보 활동을 하였는데,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테이블, 의자, 현수막 등의 물품을 자원봉사자들의 차량을 통해 운반해야 했기 때문에 원고는 위와 같이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차량 정비료를 지원하게 되었다.

마) 별지 1 중 연번 31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가 아닌 'D 협동조합'이 보조금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원고는 '각종 협회 조합 지역 연계 일자리 종합 매칭 개발 사업'을 이 사건 센터의 특화사업으로 지속하여 추진해왔고, 이 부분 역시 위와 같은 특화 사업 중 하나로서 추진된 'D 협동조합'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 당시 식사를 하면서 지출한 내역이다.

바) 별지 1 중 연번 40이 부분은 원고가 소속 직원들의 2015년도 12월분 퇴직연금을 원고 명의의 보조금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퇴직연금 계좌로 정당하게 이체한 내역으로서,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이라 할 수 없다.

사) 별지 1 중 연번 42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5년도 12월분 사회보험료를 중복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2015년도 12월분 사회보험료 영수증을 중복하여 제출한 원고 담당 직원의 단순한 실수에 불과할 뿐 실제로 원고의 2015년도 12월분 사회보험료가 이중으로 지출되지는 않았다. 다만, 원고의 2015년도 12월분 사회보험료가 실제로는 2,100,850원이었으나, 원고 담당 직원의 실수로 2,229,100원을 원고 명의의 보조금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다른 계좌로 입금하였으므로, 그 차액에 해당하는 128,250원(= 2,229,100원 - 2,100,850원)만큼만 반환명령의 대상이 된다. 아) 별지 1 중 연번 65이 부분은 원고가 종무식 행사에서 이 사건 센터의 업무 및 홍보를 담당한 회원들 및 자원봉사자들에게 선물세트를 증정하느라 지출한 내역이므로, 이를 이 사건 센터의 업무와 무관한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

자) 별지 1 중 연번 72이 부분은 원고의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물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재물보험료를 납입한 내역인데, 원고는 이 사건 센터의 업무를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므로, 이 부분을 이 사건 센터의 업무와 무관한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위반으로 판단한 부분

가) 별지 1 중 연번 88 내지 92이 부분은 원고가 2014. 12. 13. 개최된 추가특화 행사 당시 포스터 부착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들과 합창단 및 사물놀이패 단원들에게 그 보수를 현금으로 지급한 내역으로서, 원고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계좌이체나 카드 결제를 통해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원고 명의의 보조금 계좌가 아닌 원고 명의의 다른 계좌에서 미리 현금을 인출하여 위 행사 당일 위와 같이 현금으로 보수를 지급하고, 위 행사 종료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출결의를 한 후 위와 같이 현금으로 지출된 금액만큼을 원고 명의의 보조금 계좌에서 다시 원고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것에 불과하다.

나) 별지 1 중 연번 98이 부분은 원고가 여러 장소를 이동하며 이 사건 센터의 사업을 홍보하였던 원고의 직원들 및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교통비 지원을 위하여 교통카드를 충전한 금액 중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사용이 완료된 부분이므로, 이를 원고가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에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별지 1 중 연번 101이 부분은 원고가 2016년도 1월분 사회보험료를 원고 명의의 다른 계좌에서 자비로 먼저 납부한 다음 피고로부터 2016년도 보조금이 입금된 이후 원고 명의의 보조금 계좌에서 위 계좌로 원고가 선지출한 2016년도 1월분 사회보험료를 이체한 것이므로, 원고가 실제 사회보험료 액수보다 초과하여 이체한 962,57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에 위반한 경우로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으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판단

가) 별지 1 중 연번 7, 8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피고가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입증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0호증, 을 제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식회사 C'에게 소속 직원들의 2013년 3월분과 4월분의 각 식대를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에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는 E였던 사실, 그런데 위와 동일한 시기에 E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들에 근거하여 피고로서는 별지 1 중 연번 7, 8에 대한 부분을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로서는 이와 상반되는 입증을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원고는 위와 같이 100만 원을 '주식회사 C'에게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조차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별지 1 중 연번 9, 29, 46, 52, 59, 70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3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갑 제15호증의 1, 2, 을 제24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센터에 대한 홍보 차원에서 원고 홈페이지의 상단 및 중앙 부분에 클릭할 경우 이 사건 센터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배너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었던 점, 원고의 홈페이지에 설치된 이 사건 센터의 배너는 그 글자의 크기나 배치된 위치 등에서 비교적 쉽게 눈에 띄어 그 접근이 용이한 편이었던 점,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센터만을 위한 별개의 홈페이지를 설치하여 운영하지 않는 대신 기존의 원고 홈폐이지에 이 사건 센터에 대한 배너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형식으로 이 사건 센터를 위한 온라인 홍보 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부분과 관련한 도메인사용료 등이 오직 원고의 홈페이지 운영만을 위한 것으로서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부분 보조금 사용을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가 반환명령의 대상임을 자인하는 336,600원(= 다른 법인인 F 도메인 사용료로 사용된 84,150원 및 이에 대한 제재부가금 252,450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도메인사용료 등의 금액인 2,407,790원(= 2,744,390원 - 336,600원)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 별지 1 중 연번 11, 19, 26, 65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3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2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3, 을 제22, 23호증, 을 제32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29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3년도 각 분기 및 2016년도 4/4 분기의 각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에 의하면, 원고가 수행할 보조사업은 모두 이 사건 센터의 운영으로서 그 목적이 'G에게 재취업 및 창업, 생애설계 지원, 사회참여 기회제공 등의 종합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지역 일자리사업 실시'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그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적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점(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4두126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소속 직원들에 대한 식사를 제공하고자 그 식재료를 구입한 것, 이 사건 센터의 홍보 활동에 참가한 자원봉사자들에 대하여 차량 정비료를 지원한 것 및 원고의 종무식 행사에서 2016년 한 해 동안 이 사건 센터의 홍보 업무 등을 담당한 자원봉사자 등에게 선물세트를 증정한 것을 원고가 운영을 위탁받은 위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가 보조사업의 공모 당시 원고에게 교부한 'H'의 내용 중 '국가보조금 전자관리시스템 운영지침'에는 [별표 1]로서 보조금의 집행과 관련하여 '목·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이 명시되어 있었는데, 위 운영지침에 의하더라도 원고 소속 직원들에 대한 식사 제공이나 차량 정비료를 지원, 종무식 행사에서의 선물세트 증정은 그 용도에 비추어 볼 때 운영비(목) 중 복리후생비 (세목) 또는 차량 선박비(세목), 업무추진비(목) 중 사업추진비 (세목) 등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소지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부분 보조금 사용을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라) 별지 1 중 연번 31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3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8. 8. 사업추진비로서 180,000원의 식사 비용을 지출하기로 결의한 사실을 확인할 수는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위와 같은 식사 비용이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의 회원들 및 외부 일반인들이 함께 만든 D 협동조합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에서 지출된 비용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각종 협회 조합·지역 연계 일자리 종합 매칭 개발 사업'을 이 사건 센터의 특화사업으로 추진해왔고, 위 식사 비용은 이러한 특화사업 중 하나인 협동조합 지원사업의 용도로 사용된 지출 내역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식사 비용이 지출된 2014년부터 협동조합 연계 일자리 종합 매칭 개발 사업을 이 사건 센터의 특화사업으로 추진해왔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이와 관련한 증거라고 주장하는 'T(갑 제16호증)은 2016년도의 운영계획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위 식사 비용은 원고가 보조금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별지 1 중 연번 40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12. 28. 원고 명의의 보조금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퇴직연금 계좌로 원고 소속 직원들의 2015년도 12월분 퇴직연금 883,350원 2)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 소속 직원들의 퇴직연금 납부를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바) 별지 1 중 연번 42번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2015년도 12월분 사회보험료를 이중으로 지출하여 다른 목적으로 보조금을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부분을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으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갑 제18, 19호증,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원고는 2015. 12. 30. 원고 명의의 보조금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2,229,100원을 이체한 사실(원고는 이에 대하여 연말 마감의 문제가 있어 납부기한이 2016. 1. 10.까지였던 2015년도 12월분 사회보험료의 납부를 위하여 부득이 그 예상액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후 원고는 2016. 1. 11. 위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5년도 12월분 사회보험료의 합산액인 총 2,100,850원을 납부한 사실, 다만 원고는 2015년도 12월분 사회보험료의 실제 납부액인 2,100,850원과 원고가 원고 명의의 보조금 계좌에서 위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2,229,100원과의 차액인 128,250원(= 2,229,100원 - 2,100,850원)은 착오로 인한 것이므로 이는 반환명령의 대상임을 자인하고 있는 점, 피고는 2015년도 12월분 사회보험료 영수증의 발행일 이 2015. 12. 21, 이었으므로, 원고가 2,229,100원을 이체한 2015. 12. 30.에는 충분히 정확한 사회보험료 액수가 2,100,850원임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정확하지 않은 '예상액'을 이체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위 2,229,100원을 2015년도 12월분 사회보험료를 위한 지출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보조금을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 돈을 다른 목적으로 보조금을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부분 보조금 사용을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므로, 원고가 반환명령의 대상임을 자인하는 128,250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2,100,850원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사) 별지 1 중 연번 72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6호증, 을 제3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여 2016. 3. 31. K주식회사의 3년(2016. 3. 31.부터 2019. 3. 31.까지) 만기 보험상품인 'L'에 가입한 후 2016. 3. 31.부터 2016. 12. 15.까지 보험료 총 1,000,000원을 납입한 사실, 위 보험상품은 원고의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나 폭발사고 등에 따른 재산상 피해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위 보험상품이 이 사건 센터의 내방객만을 대상으로 가입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으로 판단하였으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보조사업인 이 사건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아 기존의 원고 사업장에서 위 보조사업을 수행하였으므로, 원고를 피보험자로 한 위 보험상품으로 인하여 이 사건 센터의 내방객들 역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점, 원고의 사업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수가 비교적 많고, 그 방문객들 중에는 이 사건 센터의 내방객들이 아닌 사람들도 섞여 있어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센터의 내방객만을 피보험자로 하여 재물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부분 보조금 사용을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

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위반으로 판단한 부분

가) 별지 1 중 연번 88 내지 92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3의 기재, 갑 제27, 28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2. 13. 추가특화 행사로서 'M'(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을 개최한 사실, 이 사건 행사를 위하여 홍보 요원들이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의 홍보 업무를 담당하였고, 합창단원들 및 사물놀이패 단원들이 이 사건 행사 관련 공연에 참가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행사와 관련하여 총 3,470,000원을 홍보 요원들을 위한 인건비 등으로 지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처분 중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처분 사유는 이 부분에 관련된 원고의 보조금 사용이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여서가 아니라 보조금법 제3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법령 및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등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부분에 대한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되었다는 것인 점, ② 보조금법 제34조 제1항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 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행사의 홍보요원 등 이 사건 행사와 관련하여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대상자들이 다수여서 그들에게 일일이 계좌이체를 하는 것이 번거롭다는 등의 사정을 이유로 원고 명의의 보조금 계좌가 아닌 원고 명의의 다른 계좌에서 미리 현금을 인출하여 위 행사 당일 인건비를 지급하고, 위 행사 종료 이후 원고 명의의 보조금 계좌에서 해당 지출 금액만큼을 다시 원고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던 점, ④ 위 보조금법 제34조 제1항의 취지는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그 계정에 대한 명확한 회계처리를 통하여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인 점, ⑤ 그러나 앞서 본 원고의 이 부분에 관련된 보조금 사용 방식은 자칫 악용될 경우 위 보조금법 제34조 제1항의 취지를 몰각 할 소지가 충분히 존재하고, 다수의 인건비 지급대상자들에 대한 계좌이체의 번거로움 등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 역시 위 보조금법 제34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행사 관련 인건비 지출을 위하여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은 방식으로 보조금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조금법 제34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별지 1 중 연번 98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2016년에 발급받은 교통카드 총 20매 중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은 7매를 분실하였다고 판단함을 전제로 향후 원고가 분실한 위 교통카드들을 현금화하여 임의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는 보조금법 제22조에 규정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결국 이 부분은 보조금법 제30조 제1항 제2호에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서 규정된 '법령에 위반한 경우'로 보아 원고가 분실하였다고 판단한 위 교통카드 7매의 충전 잔액 1,673,120원에 대한 반환명령 및 위 금액에 대한 200%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위 교통카드 7매의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분실한 것으로 판단한 점, 그러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7매의 교통카드를 분실한 것이 아니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 7매의 교통카드 충전금액을 모두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점, 설령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위 교통카드 7매를 분실하여 이를 반납하지 못한 것이라 할지라도, 분실의 경위와 이유를 불문하고 단지 분실의 결과만을 이유로 원고가 위 교통카드 7매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행정처분인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함을 주장하는 피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함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일응의 입증을 해야 하나, 피고는 원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위 교통카드 7매를 분실하였음을 일응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보조금법 제22조 에 규정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별지 1 중 연번 101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6년도 1월분 사회보험료는 원고가 2016년도 보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이를 납부해야 하므로, 우선 원고 명의의 다른 계좌에서 원고의 자비로 위 사회보험료를 먼저 납부한 후 나중에 피고로부터 2016년도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후 이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원고 명의의 보조금 계좌에서 위 계좌로 이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조금법 제34조 제1항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보조금법 제34조 제1항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그 계정에 대한 명확한 회계처리를 통하여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인 점, 비록 원고가 2016년도 보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2016년도 1월분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위 보조금법 제34조 제1항에 대한 예외적인 회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피고와 협의하거나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원고의 이 부분에 관련된 보조금 사용 방식은 자칫 악용될 경우 위 보조금법 제34조 제1항의 취지를 몰각할 소지가 충분히 존재하는 점, 실제로 이 부분과 관련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관련 회계자료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정도로 원고의 이 부분에 관련된 보조금 사용 방식은 회계처리의 명확성을 기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은 원고가 보조금법 제34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정당한 반환명령 등의 대상 액수 산정

가)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 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원고에게 반환을 명한 보조금 및 제재부가금 총 150,227,750원 중에서 120,242,950원을 초과하는 29,984,800원의 부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위 29,984,800원의 부분 중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부분은 아래의 표 기재와 같다.

나)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원고에게 반환을 명한 보조금 및 제재부가금 총 150,227,750원 중에서 126,031,230원을 초과하는 24,196,520원의 부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하석찬

주석

1) 다만, 원고는 연번 59번과 관련하여 피고가 반환을 명한 보조금 및 제재부가금 총 2,744,390원 중 2,407,790원

에 대하여만 그 취소를 구한다.

2) 다만, 피고는 이 부분에 대한 금액을 885,530원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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