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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1 2018가단72278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용산구 C 대 34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이 각 건축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33.68/345.6 지분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D이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 중 291.92/345.6 지분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각 전유부분의 취득시점부터 해당 대지권 비율로 보유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20/345.6 지분(이하 ‘이 사건 공유지분’이라 한다)은 종래 E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E는 무허가건축물 대장상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된 것으로 등재된 슬라브세멘조 단층 건물 20㎡(이하 ‘F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1981. 3. 12. G에게 이 사건 공유지분 및 F 건물을 함께 양도하였고, G는 H에게 이를 양도하였으며, H는 2004. 2. 26. B(이 사건의 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 외 6명(I, J, K, L, M, N를 말함. 이하 피고를 포함한 위 7명을 합하여 ‘I 등’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유지분을 매도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각 20/2,419.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I 등은 2011. 11. 28. O자치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에게 자신들의 위 각 공유지분을 증여하고 2011. 11. 30. 위 관리위원회에게 위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F 건물은 무허가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토지 위에 존재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서울 용산구 P 지상에 존재하고 있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제1층 Q호, R호, 제2층 S호, T호를 소유하고, 이로써 이 사건 토지 중 합계 100.66/345.6 지분 30.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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