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13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가로질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는 한편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81만 원 상당이 나오도록 손괴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감안하여 약식명령보다 감액된 벌금형을 선고하였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이 원심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였던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실직하여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점, 벌금형 5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6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