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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26 2014노34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2명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힌 것으로, 피고인의 주취 정도나 음주운전의 위험성, 주의의무 위반 정도,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야만 하는 긴박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약식명령보다 감액된 벌금형을 선고하였던 점, 당심에 이르러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건선관절염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점, 벌금형 2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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