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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05 2014노11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리를 다쳐서 오랜 시간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 못한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합차를 후진하다가 도로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파손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피고인의 주취 정도나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야만 하는 긴박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피고인은 대리기사가 차량을 도로에 비스듬히 주차해두는 바람에 이를 바로 세워두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정은 당시 음주운전을 했어야만 하는 불가피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약식명령보다 200만 원이나 감액된 법정 최저형의 벌금을 선고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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