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5.25 2018고단723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성 의류 제조판매업체인 ‘C’ 을 운영하는 피해자 D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 ‘ 피해 회사’ 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주식회사 등이 아니라, D이 ‘C’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여성 의류 제조 및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체에 불과 하고, 고소인도 ‘C’ 이 아니라 그 사업체를 운영하는 ‘D’ 인 사실이 인정되는 바,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피해자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에서 위 C 울산 지점의 매장관리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물품 및 판매대금 관리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4. 경부터 같은 해

7. 13.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총 3,301 장의 의류를 배송 받아 보관하던 중, 전산에 기록하지 않고 의류를 빼돌려 판매하거나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의류 총 62 장 시가 또는 판매대금 합계 15,170,400원 상당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9, 10)

1. 고소장

1. 각서 사본, 매장 재고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의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장관리 매니저로서 피해 자로부터 의류를 공급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총 62 장의 의류 판매대금 등을 임의로 사용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