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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7 2015고단55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을 친구지간인바, 피고인 A이 ‘E 백화점’, ‘F백화점’에 근무한 적이 있어 의류 관리가 소홀한 것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함께 의류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 20. 07:40경 서울 구로구 G 소재 ‘E 백화점’에 의류를 훔칠 목적으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H 산타페 승용차에 피고인 A, 피고인 C이 동승하여 피해자 I 등이 관리하는 지하 4층 주차장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위 백화점 지하 1층에 있는 물류창고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 소유의 라코스테 의류 박스에서 시가 498,000원 상당의 패딩 6벌, 시가 448,000원 상당의 코트 5벌, 시가 398,000원 상당의 쟈켓 2벌, 시가 123,000원 상당의 셔츠 6벌, 시가 178,000원 상당의 원피스 4벌을 주변에 있던 빈 박스에 담아 위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의류 합계 7,474,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 29. 21:00경 서울 구로구 J 소재 ‘F백화점’에 의류를 훔칠 목적으로 피고인 B 운전의 위 승용차에 피고인 A이 동승하여 가 백화점 부근 노상에 주차한 다음 함께 피해자 K 등이 관리하는 지하 5층 물류보관 장소로 내려가 침입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K 소유의 박스에서 라운드 티 1벌 시가 69,000원 상당을 꺼내어 피고인의 상의 위에 겹쳐 입고,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 L 소유의 박스에서 시가 1,290,000원 상당의 라코스테 재킷 4벌, 시가 568,000원 상당의 블랙야크 재킷 8벌, 시가 420,000원 상당의 블랙야크 재킷 4벌 등 시가 합계 11,384,000원 상당을 꺼내어 주변에 있던 빈 박스에 담아 위 승용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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