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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04 2015나251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0행의 ‘마친 토지이다’를 ‘마쳤다’로, 제3쪽 제16행의 ‘구엽에’를 ‘구역에’로, 제4쪽 제11 내지 17행의 ‘이후 연천농지개량조합이 1983. 5. 19. 작성한 용지매수대금 수령통보 촉구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E L”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L에게 매매대금 108,000원의 수령을 촉구하는 내용인 점, 위 수령통보 촉구서에는 M 대 160평, N 대 57평, B 구거 135평 등 3필지는 그 소유자가 “학교법인 C O”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위와 같이 달리 기재되어 있는 점’ 부분을 '이후 연천농지개량조합은 1983. 5. 19.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않은 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매대금 수령을 독촉하는 기안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기안서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E L”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L에게 매매대금 108,000원의 수령을 촉구하겠다는 것인 점, 위 기안서에 M 대 160평, N 대 57평, Q 구거 453평{다만, 그로부터 약 3년 뒤 피고에게 발송된 것으로 보이는 수령통보 촉구서(을 제3호증 에는 '1,411평'으로 기재되어 있다

등 3필지는 그 소유자가 “학교법인 C O”으로 이 사건 토지와 달리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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