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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5나3734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부분을 다음과 같이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2쪽 14행의 “답 1,160평”을 “답 160평”으로 고쳐 쓴다.

나. 제5쪽 1 내지 4행의 “이 사건 제1 내지 4 토지 중 적법하게 매수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공유 지분을 상속지분에 따라 산정한 청구취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를 “이 사건 제1 내지 4 토지 중 적법하게 매수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공유 지분을 상속지분에 따라 산정한 청구취지 기재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다만, 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원인은 변경하거나 추가하지 아니한 채 청구취지만을 이 사건 제1 내지 4 토지 중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지분을 확장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였다).”

다. 제6쪽 14행의 “④ 이 사건 제1 내지 4 토지”를 “이 사건 제1 내지 4 토지 및 안산시 단원구 Q 토지”로 고쳐 쓴다. 라.

제7쪽 6 내지 9행의 “⑨ 원고들도 진정성립을 인정한 을 제2호증(매매계약서)에는 망 I가 망 H로부터 매수한 토지의 면적이 실제 매수한 부분의 면적을 현저히 초과하는 합계 2,760평(=1,600평 1,160평)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이 사건 각서에 기재되어 있는 면적인 5,027㎡는 당초 망 H와 망 I 사이에 있었던 매매계약상 면적 합계 1,760평(약 5,818㎡)보다 791㎡ 줄어든 면적임에도 피고는 별다른 이의 없이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던 보이는 점”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추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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