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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7나5787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금액표 지분비율란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L”이 경기도 광주군 V리(이하 ‘V리’만 표시한다) M 임야 1,478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토지조사부상 L의 주소지는 공란이다.

나. 이 사건 사정토지는 1953. 3. 20. N 임야 647평, O 구거 37평, P 구거 35평, Q 구거 160평, R 전 599평 등 5필지로 분할되었으며, P 구거 35평은 1972. 11. 20. P 구거 29평(96㎡) 및 S 도로 6평(20㎡)으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된 위 2필지를 함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다.

국가인 피고는 재무부의 주관으로 국유재산 권리보전조치의 일환으로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하여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미등기 권리보전 검토대상 부동산 목록을 작성하여 1992. 10.경 관할 시ㆍ도로 통보하였고, 하남시는 이 사건 토지를 무주부동산으로 취급하여 1993. 8. 14. 무주부동산 공고를 하고 1995. 11. 등기부 열람조서를 작성하고 지적공부 소유자등록을 신청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1995. 12. 12. 접수 제53765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그 후 피고는 2011. 11. 24. 이 사건 토지 일대에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81,960,000원에 양도하기로 협의하고, 2011. 11. 30.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보상금으로 위 81,960,000원을 수령한 다음, 2011. 12. 8. 한국토지주택공사에 2011. 11. 24.자 협의취득(이하 ‘이 사건 협의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되는 협의에 관하여 공증을 받아 협의성립의 확인을 신청하였고, 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014. 10. 23. 그 협의성립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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