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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7 2014가합56654
보험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2010. 1. 28.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을, 2010. 6. 30.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후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은 2013. 1. 28.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보험계약으로 갱신되었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의 입원치료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2011. 2. 19.부터 2011. 2. 25.까지 ‘B병원’에서 ‘급성편도염’의 병명으로 7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1. 2. 19.부터 2014. 6. 30.까지 9회에 걸쳐 합계 185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순번 병원명 입원기간 입원일수 진단명 1 B병원 2011. 2. 19. - 2011. 2. 25. 7 급성편도염 2 C병원 2011. 5. 20. - 2011. 6. 4. 16 경추통, 관절통 3 D의원 2012. 5. 14. - 2012. 5. 29. 16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4 E병원 2012. 11. 6. - 2012. 11. 19. 19 기타 급성위염, 신경병성 척추병증(경추부) 2012. 11. 20. - 2012. 11. 24. 기타 합병증을 동반한 내치핵 5 F한방병원 2012. 11. 28. - 2012. 12. 11. 14 신경병성 척추병증(경추부), 관절통(어깨부분) 6 G한방병원 2013. 9. 24. - 2013. 10. 7. 26 기타 추간판 장애 H정형외과병원 2013. 10. 8. - 2013. 10. 19. 요통/경추통 7 I병원 2014. 1. 23. - 2014. 1. 24. 65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H정형외과의원 2014. 1. 25. - 2014. 3. 8.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J한방병원 2014. 3. 9. - 2014. 3. 28.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8 K한방병원 2014. 4. 15. - 2014. 4. 28. 14 아래허리통증(요추부), 경추통(후두환축부) 9 L한방병원 2014. 6. 23. - 2014. 6. 30. 8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합계 185

다.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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