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5.14 2018고단3516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 피고인 D을 징역 8월, 피고인 E을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8. 9.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3516』(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4.경 사이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대출을 해 주겠다. 다만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법인을 설립한 다음 법인 계좌에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 법인 앞으로 대출을 받은 후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자신이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보내주면 그 계좌가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2016. 7. 25. ‘주식회사 F’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무렵 G은행 등에서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강남점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에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줄 테니 법인 계좌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자신이 법인 계좌를 보내주면 그 계좌가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F 명의의 G은행 계좌(J)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직접 건네주는 한편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고단6331』(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말경 K으로부터 ‘유령법인을 개설하여 통장을 만들어주면 1개당 8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6. 3. 24.경 ‘유한회사 L’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