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1.21 2014고정24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8. 00:30경 혈중알콜농도 0.07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부터 같은 구 구암동에 있는 운암고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2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