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2.15 2015고단55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1. 22:20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천로(동천동)에 있는 칠곡3차화성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확인(수사경력자료상 누락된 음주운전 확인), 관련사건목록출력물ㆍ통합사건조회출력물,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