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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10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7.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5. 21:05경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암동 구암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무거우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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