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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6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2010.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법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2014. 1. 23. 22:45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이진태왕소금구이’식당 앞길부터 같은 동에 있는 GS편의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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