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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3 2015나28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3행의 ‘현대로템 주식회사’를 ‘현대로템 주식회사(이하 ’현대로템‘이라 한다)’로, 제2쪽 제10행의 ‘도하인더스트리’를 ‘주식회사 도하인더스트리’로, 제2쪽 제11행의 ‘24억’을 ‘15억’으로, 제2쪽 제13행의 ‘고흥군 학곡리’를 ‘고흥군 두원면 학곡리’로, 제3쪽 제8행의 ‘장치다’를 ‘장치가’로, 제3쪽 제11행의 ‘개술개발비로’를 ‘기술개발비로’로, 제3쪽 제17행의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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