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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2.05 2014고정1947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피고인은 광주시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인용품점을 운영한 사람으로서 약국개설자가 아니다.

【2014고정1947】 피고인은 2014. 9. 16. 21:00경 위 성인용품점에서 손님인 D에게 의약품인 비아그라 4정을 2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014고정2094】 피고인은 2014. 9. 25. 위 성인용품점에서 손님인 E에게 의약품인 비아그라 3정을 2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장

1. 수사보고(영상자료 캡쳐) 【2014고정2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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