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2.05 2014고정1947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피고인은 광주시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인용품점을 운영한 사람으로서 약국개설자가 아니다.
【2014고정1947】 피고인은 2014. 9. 16. 21:00경 위 성인용품점에서 손님인 D에게 의약품인 비아그라 4정을 2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014고정2094】 피고인은 2014. 9. 25. 위 성인용품점에서 손님인 E에게 의약품인 비아그라 3정을 2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장
1. 수사보고(영상자료 캡쳐) 【2014고정2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