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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1 2015고정153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4년 9월 일자불상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성인용품점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의약품인 비아그라 10정(증 제1호가 그 중 일부)을 취득하고, 2014. 9. 18.경 위 성인용품점에서 C에게 20,000원을 지급받고 그 중 4정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고발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 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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