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4.01 2015고정153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4년 9월 일자불상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성인용품점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의약품인 비아그라 10정(증 제1호가 그 중 일부)을 취득하고, 2014. 9. 18.경 위 성인용품점에서 C에게 20,000원을 지급받고 그 중 4정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고발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 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