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13 2014고정2131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약국개설자가 아닌 바,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2014고정2131』 피고인은 2014. 9. 12. 19:10경 위 성인용품점에서 D에게 의약품인 비아그라 3정을 20,000원에 판매하였다.
『2015고정117』 피고인은 2014. 8. 28. 14:00경 위 성인용품 판매점에서 D에게 의약품인 비아그라 2정을 2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2015고정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